AI 생성물의 저작자성 인정 기준과 법적 쟁점 분석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ChatGPT, DALL-E, Midjourney 등 AI 도구들이 텍스트, 이미지, 음악, 코드 등 다양한 창작물을 생성하면서, 이러한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자성 인정 여부가 법학계와 실무계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AI 생성물의 저작자성 인정 기준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주요국의 법제 동향과 판례를 통해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AI 저작자성의 개념과 전통적 저작권 이론과의 충돌
"저작권법의 근본적 전제는 인간의 창조적 정신활동에서 나온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이러한 전통적 패러다임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한다" (Ryan Abbott, 2016, p. 1123)¹
AI 저작자성이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여왔으나, 생성형 AI는 인간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독창적인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창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인간 중심적' 저작권 이론과 AI 생성물 사이의 법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GPT-4, Claude, Midjourney 등 최신 AI 모델들은 높은 수준의 창작물을 생성하여 인간이 창작한 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저작자성 판단의 복잡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저작자성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AI 생성물의 저작자성 인정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권법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여기서 핵심은 '인간성', '창작성', '표현성'의 세 요소입니다. 미국의 경우 헌법 제1조 제8항과 저작권법이 'human authorship'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이 더욱 제한적입니다.
요건 | 전통적 기준 | AI 생성물 적용 시 쟁점 |
---|---|---|
인간성 | 인간의 정신적 활동 결과 | AI의 독립적 생성 vs 인간의 도구적 활용 |
창작성 | 최소한의 독창성(originality) | AI의 학습 데이터 조합 vs 독창적 표현 |
표현성 |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 | AI 출력물의 구체성과 고정성 |
고정성 | 유형매체에 고정 | 디지털 출력물의 고정 인정 여부 |
3. 주요국의 AI 생성물 저작권 정책 비교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에 대한 각국의 접근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3월 발표한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 성명"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U.S. Copyright Office, 2023)². 반면 영국은 2023년 AI 백서에서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서도 제한적 저작권 보호를 검토할 수 있다"는 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미국: 인간 저작자성 요구, AI 생성물 저작권 등록 거부
- 영국: Computer Generated Works 조항 (CDPA 1988 s.9(3))으로 제한적 보호
- EU: AI Act와 연계하여 투명성 의무 중심 접근
- 일본: AI 훈련 데이터 이용에 대한 유연한 공정이용 인정
- 한국: 저작권위원회 "AI 창작물 저작권 현황 연구" (2023) 진행 중
4. 주요 판례 분석과 법원의 판단 기준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적 노력의 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기계가 생성한 결과물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Thaler v. Perlmutter, D.D.C. 2023)³
AI 생성물의 저작자성에 관한 대표적 판례로는 미국의 Thaler v. Perlmutter 사건(2023)과 영국의 Naruto v. Slater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Nova Productions v. Mazooma Games 사건(2007) 등이 있습니다.
Thaler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법의 핵심 전제는 인간의 창작성"이라고 강조하며,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원이 전통적인 '인간 중심적' 저작권 이론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2019년 심천난산법원이 Tencent의 AI 기자 Dreamwriter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AI가 생성한 것이지만, 해당 기사는 일정한 독창성과 지적 창작물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henzhen Nanshan People's Court, 2019)⁴. 이러한 상반된 판례들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이 각국의 법체계와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건명 | 법원/연도 | 쟁점 | 판결 요지 |
---|---|---|---|
Thaler v. Perlmutter | 미국 연방지방법원 (2023) |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등록 | 인간 창작성 부재로 저작권 인정 불가 |
Tencent v. Shanghai Yingxun | 중국 심천남산법원 (2019) | AI 기자 생성 기사 저작권 | AI 생성물도 조건부 저작권 인정 |
Christie's AI Art Sale | 상업적 거래 (2018) | AI 생성 예술품 소유권 | 법적 쟁점 미해결, 시장에서 가치 인정 |
5. AI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실무 지침
AI 생성물의 법적 불확실성 하에서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를 최대한 명확히 기록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 체계나 이용약관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창작 과정 문서화: 프롬프트 설계, 결과물 선별, 후편집 과정의 상세 기록 유지
- 인간-AI 협업 모델: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강조
- 투명성 확보: AI 생성 여부를 명시하는 워터마킹이나 메타데이터 활용
- 계약적 보호: 서비스 약관이나 라이선스를 통한 이용 권한 명시
- 분쟁 대비책: AI 생성물 이용 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 가입 검토
6. AI 저작권 제도의 미래 방향성
AI 생성물의 저작권 제도는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적 대응 사이의 시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IPO는 2024년 "AI와 지식재산에 관한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WIPO, 2024)⁵.
미래의 AI 저작권 제도는 '인간 중심성'을 유지하면서도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한적 보호 기간을 갖는 'AI 생성물 특별권'의 도입이나,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도에 따른 차등적 보호 체계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Content Authenticity Initiative(CAI)와 같은 기술적 표준을 통해 AI 생성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단계적 법제 개선: 현행법 해석 → 가이드라인 제정 → 법률 개정 순서
- 국제적 조화: WIPO 중심의 다자간 협력 강화
- 기술-법 융합: 워터마킹, 블록체인 등 기술적 해결책 병행
- 이해관계자 참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의 다자 대화 체계 구축
심화 분석: AI 생성물 저작권의 경제적 함의와 정책 대안
AI 생성물의 저작자성 인정 여부는 단순한 법리적 쟁점을 넘어 창작 생태계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집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연간 2.6조 달러에서 4.4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저작물 생성 영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3)⁶.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혁신 인센티브와 기존 창작자 보호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요구한다. 지나친 보호는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지나친 자유화는 인간 창작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Pamela Samuelson, 2023, p. 1847)⁷
정책 대안 비교 분석
각국이 검토 중인 AI 생성물 저작권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구분됩니다.
'완전 배제 모델'은 미국과 독일이 채택한 접근법으로, AI 생성물에 대해 일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제한적 인정 모델'은 영국의 Computer Generated Works 조항과 유사하게,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된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차등적 보호 모델'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현재 EU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OpenAI, Anthropic, Google 등 주요 AI 기업들이 서비스 약관을 통해 AI 생성물의 권리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OpenAI의 경우 사용자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되, 법적 보장은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적 접근법은 법적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FAQ
Q1) ChatGPT로 생성한 글에 저작권이 있나요?
Q2) AI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Q3)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해서 생성한 결과물도 문제가 되나요?
Q4) 향후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가능성은?
마치며
AI 생성물의 저작자성 문제는 21세기 저작권법이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인간 중심적' 저작권 이론과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법리적 정합성과 기술적 현실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국의 상이한 정책 방향은 국제적 조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WIP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개발자와 사용자들은 현행 법제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창작 과정에서의 인간의 기여를 명확히 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는 실무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AI 생성물의 경제적 가치와 창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여, 혁신 촉진과 창작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2. U.S. Copyright Office. (2023).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U.S. Copyright Office.
3. Thaler v. Perlmutter, No. 22-cv-1564 (D.D.C. 2023).
4. Shenzhen Nanshan People's Court. (2019). Tencent v. Shanghai Yingxun Technology Co. [텐센트 vs. 상하이잉쉰 기술 사건].
5.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24). WIPO 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PO.
6.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3). The economic potential of generative AI: The next productivity frontier. McKinsey & Company.
7. Samuelson, P. (2023). Generative AI meets copyright. Science, 381(6654), 184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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